- 캣맘과 주민의 끝없는 갈등....법적 소송도 많아
김영삼씨의 건물 앞 경고문 |
지난 3월 5일, 경기도 덕정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삼씨(52)는 출근을 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자신의 자동차 엔진 쪽에서 불에 탄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된 것이다. 김씨는 평소 새벽마다 자신의 건물 앞에서 고양이 먹이를 주던 오모씨(43) 때문에 생긴 일이라 생각해 다음 날 오씨를 찾아가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 그럴 거면 직접 데려가 키워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씨는 “나는 고양이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며 언성을 높였다. 서로의 갈등이 심해지자, 김씨는 오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이들의 갈등은 법적 갈등으로까지 번졌으며 아직 진행형이다. 대중들은 오모씨와 같은 사람을 흔히 ‘캣맘, 캣대디’라 부르고 있다.
●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게 불법인가요?
실제 김영삼씨와 오모씨의 대화 |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병하 변호사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게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오씨의 소유의 고양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 고양이가 자신의 고양이라고 대답한 순간 고양이 주인이 되며, 이때부터 그 고양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고양이가 김영삼씨의 자동차 엔진으로 들어가 자동차를 파손시켰다고 볼 수 있다. 캣맘 오씨는 김영삼씨가 자신의 건물 앞에서 먹이를 주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이를 주었으므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박 변호사는 말한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오씨는 “그 고양이는 제 고양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먹이만 주는 게 책임감 있는 행동인가?
법무법인 로서울 소속 서형곤 변호사는 “보통 캣맘, 캣대디들은 그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뿐 실질적인 주인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마치 자신이 그 길고양이의 진짜 주인이라고 착각해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길고양이가 자신의 고양이라고 말한 순간부터 법에서는 캣맘, 캣대디들을 주인이라고 간주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자신이 먹이를 주던 길고양이가 이웃 주민의 차를 긁어 차주가 캣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캣맘은 처음엔 자신의 고양이라고 주장하다가 사건이 불리해지자 모르는 고양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서형곤 변호사는 "길고양이에게 별 생각없이 먹이를 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순간부터 캣맘은 그 길고양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길고양이들은 캣맘이 먹이를 주는 장소에 모이게 되고, 이 길고양이들이 이웃 주민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생기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 ‘책임비’를 달라구요?
“콩이를 입양합니다.” - 당근마켓 게시글 |
최근에는 일부 캣맘, 캣대디들이 자신들이 먹이를 주고 있는 고양이들을 SNS를 통해 입양 보내겠다는 게시글을 올리며, ‘책임비’ 혹은 ‘돌봄비’를 요구하는 일도 있다. 책임비 또는 돌봄비란, 아무 조건 없이 길고양이들을 입양보낼 경우 주인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 키울 우려가 있으므로 5만~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물보호법 제8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혹은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캣맘 캣대디로서는 고양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법에도 어긋나고, 남의 눈에는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12월 정부는 길고양이 관리 및 돌봄 정책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에는 ‘주차장 등 밥자리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를 안내하고, 토지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급식소를 설치할 것’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길고양이들의 먹이를 설치해 둔 캣맘으로 인해 자동차에 깔려 죽은 고양이들이 다수 나왔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먹이를 먹는 고양이들이 그곳을 밥을 먹는 장소로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하 주차장에 길고양이들이 몰려오게 되었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의 어두운 조명에서는 운전자들이 고양이들을 인지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지하 주차장에서 고양이들이 깔려 죽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선한 의도가 고양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공중위생과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상목 전유빈 김찬혁 기자 webmaster@kkobb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