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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문화누리카드' 아시나요?

기사승인 2020.03.03  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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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문화생활 혜택...2월 1일부터 이미 '사용 중'

 책, 영화, 스포츠 등 문화 예술은 현대사회에서 단순한 취미에 그치지 않는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당장 먹고살기 빠듯한 저소득 계층에선 이러한 문화 생활을 즐기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각 국민의 균등한 문화생활의 기회가 현실에서 구현되기 힘든 것 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2월부터 새롭게 발급하기 시작한 카드가 문화누리카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된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연간 9만원의 금액으로 공연, 영화, 전시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 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추가로 금액을 충전하여 할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자신이 별도로 충전한 금액은 인근 농협에 방문해 환불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유적지나 고궁, 미술관, 박물관 등에선 저소득층에게 무료 입장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많으므로 해당 카드를 제시하고 무료로 입장할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가맹점은 온라인 가맹점을 포함해 전국에 약 2만 5천여개가 있다. CGV, 메가박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영화관과 사진관, 렌터카 업체, 고속버스, 숙박업소 등 문화시설 외에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거쳐 가야 하는 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세대에 한해 충전된 잔액을 세대원 한 명의 카드에 합산 할 수 있는데, 카드 잔액을 합산할 경우 세대원들의 합산 동의가 필요하다. 합산된 카드 잔액을 다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 연도가 지나면 합산된 카드는 자동으로 분리된다.

 문화누리카드의 온라인 가맹점은 문화누리 온라인 가맹점 사이트(https://www.mnuri.kr/useOfCard/onlineMerchants.do) 를 통하여 접속해야만 문화누리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www.mnuri.kr)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2020년에 발급한 문화누리카드는 올해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화 ARS(1544 - 3412)를 통하거나 가상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박재훈 기자 qkrwogns4545@naver.com

<저작권자 © 꽃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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