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참여자 모집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청년들은 '돈 모으기 힘든 세상' 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정책이 청년들의 초기 자금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블로그) |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사회체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중소 · 중견기업과 대기업 사이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매달 12만 5천원을 적금해 300만원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에서 600만원 · 기업에서 300만원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적금이 끝날 때 이자와 지원금을 더해, 최소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있다. 무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정부지원사업 평가 시 가산점을 받는다. 기업과 청년 모두 득을 보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홈페이지 화면. |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입사 후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벤처 기업, 스타트업의 경우 5인 이하 기업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만기까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마음에 드는 기업, 오래 일할 수 있는 적성에 맞는 기업을 신중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에서 운영 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정형우 기자 scorpion135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