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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 지급

기사승인 2021.02.26  1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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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시행,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는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받을 수 있다. 20대 미혼 쳥년이 학업 또는 구직 등을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로,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79만 2천 778원, 4인 가구는 219만 4천 331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아온 가구라면 청년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신청 시 청년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하면 된다. 

 분리 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 시·군이 다른 경우이다. 만일 시·군이 같다고 하더라도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과 관련 서류 첨부 후 신청이 완료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1명이 함께 거주할 때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되지만,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 2인에게 18만3,000원, 자녀에게 16만3,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의 산정방식을 통해 적용된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온라인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인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첨부가 필요하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청년’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의 주거 지원 수혜의 기회가 넓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 확대의 계기로 많은 청년들이 주거급여 수혜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인영 기자 dlsduddd1004@naver.com

<저작권자 © 꽃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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