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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침묵의 나선'이 만든 결과?

기사승인 2020.05.09  1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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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될 때도 국민 청원, 시행후 개정요구도 국민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34만 명이 동의했다.”

 

 지난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 법'이 시행되자 초기부터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폭증하고 있다.

 민식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네티즌 중 한 명은 “민식이 법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애먼 운전자만 고통받는 악법이다.”고 말했다.

 '민식이 법'은 과연 어떻게 발의된 것인지 돌이켜 볼 필요성이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논의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논의되는 과정 속, 여론은 들끓었다. 처음 사건이 대중에 노출됐을 때 민식이 부모에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으나 사건 내용이 상세히 드러나고 법안 내용이 운전자를에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반대 여론이 함께 일었다.

 하지만 부모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동정론과 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반대의견은 충분히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고, 결국 법은 통과됐다. 
 이 때문에 '민식이 법'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 '침묵의 나선'으로 발생한 멸칭 '떼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서 침묵의 나선이란 “사람들의 사회 내에서 자신의 견해가 우세한 다수의견에 속하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그렇지 않은 소수에 속할 경우 침묵을 지킨다.”라는 독일의 사회과학자 노이만의 이론이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이라는 다수의 지배적인 의견 아래에 법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소수가 침묵하고 비판을 포기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서 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문철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민식이 법은 형평성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며 운전자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징역형을 물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민식이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인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대안을 언급했다.

 경찰청은 '민식이법'이 비합리적인 형량과 형벌 비례성 원칙이 어긋났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관련사고 직접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다. 

송치훈 손원광 기자 webmaster@kkobbinews.com

<저작권자 © 꽃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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