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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고 나면 무조건 '보험금 타 가세요'

기사승인 2019.10.11  1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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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시 예산으로 ‘생활안전보험’ 대신 가입

 불의의 사고가 나 치료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보험금을 타 가라고 한다. 나는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무슨 꿍꿍이속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지자체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걱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면 된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위해 단체보험을 드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도 시민을 위한 보험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자전거보험에 든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생활안전보험에 새로이 가입했다.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은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다. 의정부 시민중 사회재난, 자연재난, 대중교통사고, 스쿨존교통사고, 강도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정해진 보장항목에 따라 최고 1,500만 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받는 것이다.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생활안전보험의 가입절차는 따로 없다. 기존의 의정부시민은 물론, 의정부시로 이주해서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보험가입을 위해 별도의 계약이나 서명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전혀 없다. 

 피해를 입었을 땐 보상 절차는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연락하면 보험사에서 사례를 판단해 처리해준다. 

 의정부시 안전총괄과 측은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시비 1억 7,000만 원을 들여 이 보험에 가입했다"며 "시민 1인당 평균 300~400원의 가입료가 발생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생활안전보험 시행이 3개월이 지난 10월 현재 보험금을 타 간 사례는 없으나, 의정부시민들의 부담과 불안감은 크게 줄게 됐다. 

자전거보험의 경우  지난해에만 보험금을 타 간 사례가 16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약 200건의 보장혜택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동민 기자 vhrkddl@naver.com

<저작권자 © 꽃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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