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
9월 28일부터 경기도 버스 요금이 인상됐다. 적게는 100원에서 크게는 450원까지 인상된 버스 요금으로 인해 버스 이용 승객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났다.
변경된 버스 요금 |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대중 교통을 자주 이용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24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청소년이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면, 이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연간 지원 한도 범위(13~18세 8만원, 19~24세 16만원) 내에서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19세 대학생이 20일 버스로 통학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연간 600,000원을 버스비로 내야했으나, 요금 인상 이후엔 696,000원으로 96,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지역 화폐로 16만원을 환급받는다면 실질부담액은 536,000원이 돼 기존보다 64,000원 줄어드는 구조다.
경기도는 버스비 환급 정책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은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중으로 시행된다.
박재훈 기자 qkrwogns45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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