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알바니까 청춘이다?

기사승인 2019.04.30  17:13:43

공유
default_news_ad2

- 일부 알바생에게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그림의 떡'

“주휴수당요? 최저시급이라도 주면 감지덕지죠.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그대로예요. 뭘 어쩌겠어요.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참고 살아야죠. 알바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청춘이니까 다 참고 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으트생.

 의정부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K(25)씨는 체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K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을 충족시키며 일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은커녕 시급계산도 전년도 기준으로 받고 있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월급에 변동이 없다. 

 K씨는 "점장님은 요즘 어디서도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 챙겨주는데 없다고 한다"며 "속으로는 그거 아닌데 싶지만 다른 친구들도 참고 일하는데 나만 유난떨 수도 없어 그냥 참는다"고 말한다.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받아내기 위해 신고하고 소송을 하자니 대학생 신분에 부담이 많이 간다"며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인 알바몬이 전국 알바생 319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6%가 ‘부당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대우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미지불이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3년도 4860원이던 최저시급은 매년 꾸준히 올라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10.9% 상승한 835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에서 이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2018년 민원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수원시, 남양주시 등 6개 도시 편의점, PC방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 5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경기도내 편의점·PC방·주유소·호프집·음식점 등 321개 사업장에서 노동자(278명)와 사업주(7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23%인 73곳이었다. 편의점은 조사대상 70곳 중 35곳(51%)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가장 취약한 사업장으로 분석됐다.

최저시급 미지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 근무시간, 임금수준, 휴게시간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근로계약서는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업주들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것이다.

 수습기간이란 명목을 붙여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곳도 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생들에게 임금의 일정비율을 덜 지불하는 기간을 뜻하는데, 1년 이상의 장기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3달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 이내의 단기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 미만의 금액을 지불하는 불법적인 행위 또한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충은 이것만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업주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일종의 편법 사용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지갑을 얇게 만든다.  업주들의 시간 쪼개기 고용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을 14시간 이하로 만들어 주휴수당 지불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단국대 학생 T씨(25)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3시간은 편의점에서, 4시간은 호프집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니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은 변함이 없는데 주휴수당이 없어 급여는 많이 줄었다.”고 푸념했다. 

 물론 업주들의 이러한 편법에 대해 이해하려는 분위기도 있다. 2018년 의정부에 있는 편의점, 호프집, PC방 등 5개 업종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90% 이상이 점포운영에 곤란함을 느끼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45세)는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지만 주지 않고 있다"며 “장사는 안 되는데 최저시급에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 적자여서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같은 문제의 실상을 인식하고는 있다.  권익위원회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의 문제에 있어 정부도 충분히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 장치이므로 준수해야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부분 최저시급 적용대상은 저임금 취약계층인 만큼 최저시급 준수율이 90% 이상 될 수 있도록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노동시간 쪼개기, 휴게시간 연장 등 최저시급 인상 효과가 제대로 누릴 수 없는 편법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현 하대영 학생기자

김경현 하대영 기자 webmaster@kkobbinews.com

<저작권자 © 꽃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