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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은 제발 이제 그만'

기사승인 2018.09.21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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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자들은 '흡연구역도 안 만들어주면서...' 하소연

 지난 2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대형서점을 방문하기 위해 종각 역 일대를 지나던 대학생 이씨(22)는 거리마다 피어 오르는 담배 냄새에 심한 불쾌감이 들었다. 큰 건물 사이 골목을 지날 때마다 흡연자들이 야외 흡연을 하고 있던 것이다. 

 이씨는 "길거리 흡연은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은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건물 사이에 흡연구역이 분명히 있는데 왜 길거리에서 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길거리라고 해도 한 곳에서 서서 피우면 그나마 괜찮은 경우이다. 북적이는 보행로를 거침없이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흡연자들로 인한 피해는 주변에 넘쳐난다. 불쾌한 냄새도 문제지만 공중에 날리는 담뱃재는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부딪히기라도 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말레이시아에서는 한 아기가 간접 흡연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다. 

 국내에서 '길빵'이라 불리는 거리 흡연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흡연보행을 법으로 금지해달라는 ‘길빵방지법’이 얼마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씨가 언급한 종로구 일대는 이미 흡연사각지대로 유명한 곳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원래 그쪽이 간접흡연 피해가 많아 집중단속 구간이다. 하지만 사유지가 많아 흡연을 직접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 그래도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해 달라고 건물주에게 공문을 보내고 있다” 고 말했다. 

 비단 종로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람이 북적이는 번화가부터 임산부나 어린이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도 같은 실정이다. 금연구역은 보통 실내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지정되고, 실외 공공장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내 금연 규정은 강화되었으나 흡연부스를 따로 마련하는 등의 시설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흡연자들은 갈 곳을 잃었다며 곤란함을 호소한다.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곳이 마땅하지 않아 길거리로 나섰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은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반대해석을 하면, 그 밖에선 담배를 필수 있다는 뜻” 이라며 “금연구역이 아닌 곳은 단속이 어렵다. 흡연자들 사이에 행인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성숙돼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파이낸셜 뉴스 / 출처 서울시 그래픽 정재선 기자

 서울시 사례를 보면 서울시내에 있는 실외 금연구역은 2012년 3117곳에서 지난해 8월 말 기준 금연거리 29곳 포함 1만2141곳으로 약 4배 늘려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2017년 기준 각 자치구에 1만개에 가까운 금연구역이 지정되었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합법적인 실외 흡연공간은 26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자치구가 돈을 들여 설치한 곳은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보행 흡연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지정된 금연구역내에서 당당하게 흡연을 하는 사람을 즉각적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도 일산의 자영업자 한씨(37)는 가게 앞의 금연구역에서 버려지는 꽁초와 불쾌한 냄새 때문에 꾸준히 고통받고 있다. 한씨는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돌아오는 지자체 관계자의 답변은 “지속적인 단속을 하려고 노력 중이나 인원부족으로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울 수 있다” 것이었다. 

 번화가 상인들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가게들의 경우 근처의 담배냄새나 담배꽁초로 인해 아이 엄마들이 골목을 피해 다녀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 2018년 5월 28일 22시 경의 서울시 노원구 노원역 문화의거리 일대,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금연구역의 제한이 모호하다. 늦은 저녁이면 몰리는 인구에 북적이지만 술집 앞 골목은 물론 보행로 전체가 흡연거리가 되어 흰색 연기가 피어 오른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에서 10m 이내를 흡연 규제지역으로 정해 이곳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될 경우 벌금 10만원을 징수하는 조례를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소희 류가빈 기자

학생기자 editor@kkobbinews.com

<저작권자 © 꽃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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