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올 2월부터 통합채무조정 시행
대학 다닐 때 받았던 학자금 대출은 졸업을 했거나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 모두에게 적지않은 부담이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다중채무자들은 통합채무조정이 올 1월말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통합채무조정은 지난해 11월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이 청년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책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종전에는 복잡했던 채무조정 절차가 이 조치에 따라 간소화 되어 해당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통합채무조정은 기존의 개별 채무조정에서 청년층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다중채무자들은 종전에는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로 신청해야했으나, 이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조정가능하게 된 것이다.
학자금 대출 통합 채무조정에 대한 인포그래픽(=교육부 공식 블로그) |
이번 일원화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라면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통합채무조정의 주요 지원내용은 1. 원금감면(최대 30%) 2. 연체이자 전부 감면 3. 최장 20년이내 분할 상환 4. 채무조정 수수료 (5만원)면제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수있다. 이와 같은 통합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통합채무조정에 관한 만화 중 (=교육부 공식 블로그) |
홍동현 samhkh523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