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월 최대 20만원 1년 240만원 지원
학교나 직장이 집과 멀거나 여건이 맞지 않아 자취를 선택한 청년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이다. 어렵게 번 돈에서 비싼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인포그래픽(=청화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맞춤정책)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은 혼자 거주하거나 19~34세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3년간 진행하며,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각 지자체 홈페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기에 앞서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만 19세~34세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하며, 저소득의 조건은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는 중위소득 100%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이와 관련되어 소득분위 확인을 원한다면 소득분위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 지원사업은 2022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시행되는데,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환산표(=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간 12회 총 240만원이 지원된다. 1인 1회만 신청 가능하며 20만원 미만의 월세는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된다. 위에 적힌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월세 지원 횟수 및 총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해야한다.
홍동현 기자 samhkh523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