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인스타그램 광고, 겉은 화려, 속은 거품

기사승인 2021.10.08  15:49:39

공유
default_news_ad2

-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최근 2030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속 허위‧과대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식약처가 2018년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SNS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한 현황을 보면 인스타그램(인스타) 내 적발 수가 모든 제품군에서 상위에 있다. 즉, 커지는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자료] 출처: 식약처, 인스타그램을 통한 피해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럴싸한 정보에 속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기분은 어떨까.

 “아이가 먹는 영양제에 이런 장난을 한 것에 대해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김혜민(32) 씨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김혜민 씨는 어린이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본 소비자다.

 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혜민 씨 부부는 키가 큰 편이 아니었기에 앞으로의 아이 키가 항상 걱정이었다. 그러던 와중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엠(BM)의 Hi키사랑을 접하게 됐다. 그 중 ‘SR103’이라는 성분이 특허청에도 등록되어있다는 사실과 단시간에 아이의 키를 자라게 해준다는 정보가 눈에 들어왔고, 김혜민 씨는 이 정보를 접한 당일, 30만 원을 주고 3개월 치를 구매했다.

 하지만 제품 복용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맘카페에서 하나의 글을 보게 됐다. 바로 Hi키사랑이 실제 키성장과는 무관한 일반 곡류 가공품이라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즉, 키성장과는 거리가 먼 일반 곡류를 비싼 값에 주고 산 것이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제품을 구매했던 김혜민 씨. 혹여 아이에게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며칠 동안 쉽게 잠이 들지 못했으며, 이후 한 번도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물건을 사지 않고 있다.

 경기 화성에 사는 대학생 한수진 씨도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본 카페를 갔다가 크게 실망했다며 개인 SNS에 글을 올렸다. 한수진(22)씨는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어느 동굴 카페에 갔는데 정작 앉기도 전에 나와야 한 적도 있어요."

 한수진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떠들썩하게 광고하고 있는 인사동의 O 카페를 보고 흥미를 느꼈다. 광고에 의하면 일반적인 카페 내부와는 다르게 그곳은 벽과 바닥, 의자를 마치 실제 동굴처럼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화려한 식물 장식과 여러 가지 이미지가 거울에 비춰 사진을 찍는 ‘미디어 룸’이라는 곳도 있어 평소 카페를 좋아하는 한수진 씨의 눈길을 더욱 끌게 했다.

 

(O카페 내부 모습’)

 

 며칠 후, 독특한 내부를 보여준 그 광고를 믿고 갔던 한수진 씨는 큰 실망만 느끼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내부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는 넓은 동굴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카페 안에는 2인 좌석 4~5개가 전부였다. 심지어 메뉴에는 디저트류는커녕 커피 종류도 많지 않았다. ‘미디어 룸’ 역시 사진에서 보이던 크기와는 전혀 다른 크기의 아주 작은 방이었고, 사면을 거울로 설치해 크게 보이게 만든 것뿐이었다. 미디어 룸에서 사진이라도 찍으려 했지만, 방이 워낙 작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화성에서 서울 인사동까지 왕복 3시간이나 걸려 갔던 한씨로서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인스타그램 광고를 더는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플루언서가 도맡아 하는 광고는 사람들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들도 제품 판매를 위해 허위광고의 유혹을 뿌리칠 순 없었다. 이에 지난 28일 실제 인플루언서가 진행한 허위광고 피해자인 심혜인씨를 만나 인터뷰해보았다.

“인플루언서가 하는 인스타광고도 별수 없더라고요…”

 평소 다이어트,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았던 심혜인 씨는 인스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일명 ‘붓기 차’를 접하게 되었다. 이 차는 스틱 형태로 되어 간편하게 물병에 넣어 먹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을 광고하는 글에는 ‘마시기만 해도 붓기가 빠지는 차’, ‘노폐물 제거’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말들이 가득했다. 이에 제품이 궁금해져 해당 글을 통해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인플루언서가 해당 제품을 실제로 먹어보며 붓기가 빠졌다고 기뻐하는 모습, 이 제품에 들어간 재료 성분 등을 보았고 믿음이 간 심혜인 씨는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인플루언서가 광고한 건강 ’식품)

 심혜인 씨는 이 제품을 구매한 후 약 한 달가량 물에 넣어 마셨지만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었다. 자신만 그런 건지 찾아보려 인터넷 검색을 해보던 심 씨는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인플루언서가 판매했던 제품이 허위‧과장광고를 한 제품 목록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 글에 올라와 있었던 제품을 먹고 빠졌다는 인플루언서의 말은 원래 마른 체형을 가진 것인데 마치 그 제품을 먹고 빠진 것처럼 글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주재료들도 붓기 제거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주기엔 역부족했던 것들이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였기에 더욱 믿음이 갔다는 심혜인 씨는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심 씨는 인플루언서가 하는 광고도 허위인 판국에 누굴 믿고 광고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돈도 아깝고 그 광고를 믿은 자신의 마음에도 화가 난다며 인스타그램 광고는 앞으로 거들떠보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건강과 자신의 관심사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보 얻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는 가운데, 알고리즘을 통해 이것들을 광고로 접할 가능성도 늘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 기업들의 허위‧ 과대광고가 계속해서 남발한다면 소비자들은 거짓 정보로 인한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될 것이다.

 현재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법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소비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석 임은혜 기자 webmaster@kkobbinews.com

<저작권자 © 꽃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