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마스크 미착용시 처벌, 왜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나

기사승인 2020.09.25  11:23:59

공유
default_news_ad2

-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 설정에 시민들 불만

[출처] 경기도청 사이트,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공익 광고' 캡쳐본

 

 지난 8월 21일, 경기도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실제 부과하는 것은 10월 13일부터이며 그 전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물리지는 않는다. 이에 시민들은 계도기간이 너무 길다며 불만이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신고는 줄지 않고 있음에도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고 있다고 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안 쓴 사람을 보면 당장 내리고 싶어요”

 “계도기간이 너무 깁니다, 일단 겁부터 주는 건지 처벌 사례가 없으니 불안해요”

 “이 시국에 누굴 위한 계도기간인가요? 마스크 필요성은 절대적인데 말이죠.”

 “일명 ‘턱스크’를 하거나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봐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몰라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처벌이 잘 이루어질까요”

 경기도민 네티즌들은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여전히 실내에서 여러 사례가 지적되고 있지만, 처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계도기간 자체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 착용은 개인 뿐 아니라 공공의 방역과 안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굳이 계도기간이 필요하느냐는 지적이다. 

 코로나 2차 확산으로 각 지역에서 처벌 행정명령을 공고했지만,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신속한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은 여전히 크다.

서인영 기자 dlsduddd10@naver.com

<저작권자 © 꽃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