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 공원 화장실 입구에 떡 하니 계단...장애인들 "어쩌라고?"
▲보호자의 도움으로 경사진 다리를 건너는 조 할머니 모습 |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 조모(87) 할머니는 바깥 나들이 할 때마다 큰 불편을 느낀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양주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또 한번 어려움을 겪었다. 하천 너머 반대편으로 건너가려 했지만 설치되어 있는 다리가 몇 개 없고, 있는 다리 또한 심하게 경사가 져 있어 직접 휠체어를 끌고 가다간 사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 할머니는 결국 보호자의 도움을 받고 간신히 경사진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있는 공중화장실 |
조 할머니가 찾은 이 공원의 공중화장실은 아예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공원과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할머니는 "장애인이 넘을 수 없는 문턱을 마주할 때마다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잠겨있는 공중 장애인용 화장실 |
조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김모(55) 씨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갖춰진 공중이용시설을 여러차례 목격한 적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장애인용 화장실에 가보면 청소도구들이 쌓여있거나 아예 문이 잠겨있어 이용을 포기하고 용변을 참는 장애인이 많다"며 불만을 표했다.
김 씨는 장애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편의를 위한 시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점자 버튼 밑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만, 내부 정면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탑승을 위한 거울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관리가 소홀히 이뤄진 건축물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현 기자 webmaster@kkobb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