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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은 되었지만

기사승인 2020.11.17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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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공원 화장실 입구에 떡 하니 계단...장애인들 "어쩌라고?"

▲보호자의 도움으로 경사진 다리를 건너는 조 할머니 모습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 조모(87) 할머니는 바깥 나들이 할 때마다 큰 불편을 느낀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양주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또 한번 어려움을 겪었다. 하천 너머 반대편으로 건너가려 했지만 설치되어 있는 다리가 몇 개 없고, 있는 다리 또한 심하게 경사가 져 있어 직접 휠체어를 끌고 가다간 사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 할머니는 결국 보호자의 도움을 받고 간신히 경사진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있는 공중화장실

조 할머니가 찾은 이 공원의 공중화장실은 아예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공원과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할머니는 "장애인이 넘을 수 없는 문턱을 마주할 때마다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잠겨있는 공중 장애인용 화장실

조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김모(55) 씨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갖춰진 공중이용시설을 여러차례 목격한 적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장애인용 화장실에 가보면 청소도구들이 쌓여있거나 아예 문이 잠겨있어 이용을 포기하고 용변을 참는 장애인이 많다"며 불만을 표했다.

김 씨는 장애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편의를 위한 시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점자 버튼 밑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만, 내부 정면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탑승을 위한 거울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관리가 소홀히 이뤄진 건축물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현 기자 webmaster@kkobbinews.com

<저작권자 © 꽃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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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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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윤 2020-12-07 12:01:53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장애인분들의 불편, 고통과 아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난 이후에 편의시설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겐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차별로 여겨질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잊지 말고 다함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삭제

    • 이경진 2020-12-01 12:07:02

      기삿거리 제보 및 요청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일일히 찾아보고 전화해서 가격 및 시간을 알아보는 것도 일입니다. 의정부 혹은 경기북부 소재의 보건증발급 기관소개에 대한 기사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삭제

      • 이경진 2020-12-01 11:45:23

        장애인 혹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년층분들께써'불편함'을 느끼는 것보다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프게 와닿습니다. 용기를 내어 열심히 세상을 느껴보고자 나온 분들께 소외감은 용기는 커녕 좌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몇칸의 계단이 큰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법을 지정했다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작은 소망으론 집에 계신 조부모님이 불펀하지 않기를, 큰 소망으론 장애를 가진 준 들이 불편함과 소외감을 갖지 않기를 바라봅니다.삭제

        • 강진 2020-11-30 15:26:03

          저희 할머니께서도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장애인 시설이 잘되어있다고는 하지만. 관리라든지, 세심한 부분에서는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몸소 느낍니다.
          이런 좋은 기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삭제

          • 최가온 2020-11-29 02:53:31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계단이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이 기사를 통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불편함이 되고, 크게 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에겐 발판을 놓아주듯, 휠체어가 지나가는 곳엔 경사를 만드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삭제

            1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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